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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천주교의 준 성인.
특정교구·지역·국가 또는 수도 단체 내에서 공경을 드릴 수 있다.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교구장이 심의하고 로마교황청에서 인정해 교황이 시복식을 행하면 복자·복녀가 된다. 한국의 복자·복녀는 선교 초기의 숱한 박해와 더불어 인정되었다. 1839년의 기해박해,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 등의 그리스도교 박해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해박해·병인박해에서 각각 70명, 9명이 인정되어 1925년 7월 5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피우스 11세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고, 병인박해에서 24명이 1968년 10월 6일 교황 파울루스(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어 총 103인의 복자가 시복되었다. 이들 복자는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품위에 올랐다(→ 103위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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