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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변호사

다른 표기 언어 韓國의 辯護士

요약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준비·관리하고 기소 또는 변론을 담당하며, 소송이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도록 훈련을 받아 그 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받은 뒤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개설된 이후 매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신규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말에 한국의 변호사의 수가 2만 명을 초과했다.

개요

법에 정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소송에서의 변론을 맡아 하는 법률전문가. 한국의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동법 제2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문서 작성을 행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이 되며,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에 대하여 피의자로서의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한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3조).

역사

한국에 근대적 변호사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05년이었다. 대한제국 법령으로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법률적 대리인의 존재로서 변호사가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변호사는 190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홍재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의 사법제도가 거의 그대로 한국에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을 거쳐 연수를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는 원형이 굳어졌다. 이때 일반 법률 사무만을 담당하는 법률 담당자를 일본의 제도와 같이 사법서사라고 부르고,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증인으로 구분하면서 변호사와의 제도적 차이가 만들어졌으며,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자격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4조). 하지만 변호사가 되지 못할 결격사유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임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이다.

개업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체 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7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동법 제61조).

의무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준수의무, 비밀유지의무, 지정업무 처리의무 등을 진다(동법 제20~23조). 또한 변호사는 ①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②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③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수임을 거부해야 한다(②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는 무방함).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동법 제71·72조).

현황

이전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거나, 검사 혹은 판사의 경력을 거쳐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 2009년 25개 학교에 개설되었다. 이후 매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1,500명 이상 배출되면서 적정한 변호사 수에 대한 논쟁과 함께,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2월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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