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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벤처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투자기관. 한국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있다. 주로 국가 기금과 연기금 등 공적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기술과 경영 지도를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정의
벤처기업에 투자와 융자의 형식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전문투자회사를 가리키는 용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투자를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벤처기업을 위한 목적의 투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뜻한다.
종류
한국의 벤처 캐피털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본은 없으나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에게 자본금의 50%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다.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회사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합이다.
국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캐피털의 규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했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황
2016년 6월 기준 한국의 벤처 캐피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29개, 투자조합은 553개가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는 벤처 캐피털 회사와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한국벤처캐피털협회(http://www.kvca.or.kr/)가 있으며 그 아래 벤처투자정보센터(http://vcic.kvca.or.kr)가 있어 벤처 캐피털의 현황과 통계, 각 벤처 캐피털에 대한 요약 정보와 관련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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