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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9. 3. 29(구력 3. 17), 러시아 메르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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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53. 12. 23, 모스크바 |
국적 | 소련 |
요약
소련비밀경찰 실권자로 스탈린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탈린 사후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련 군부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다.
1917년에 공산당에 들어간 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서 혁명활동에 참여하다가 첩보활동과 대적 정보활동을 시작해 조지아의 비밀경찰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932년 카프카스 산맥 남쪽 지역의 공화국들을 담당하는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고, 스탈린의 대숙청(1936~38) 때는 이 공화국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직접 관장했다. 소련 비밀경찰 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니콜라이 예조프가 스탈린에 의해 제거된 후 그 책임자가 되었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후, 내무국 최고 책임자이자 4명의 부총리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뒤이어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당직과 공직을 빼앗기고 '제국주의의 첩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처형당했다.
1917년에 공산당에 들어간 베리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서 혁명활동에 참여하다가 첩보활동과 대적 정보활동을 시작해(1921) 조지아의 체카 우두머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1932년 카프카스 산맥 남쪽 지역의 공화국들을 담당하는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고, 스탈린의 대숙청(1936~38) 때는 이 공화국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직접 관장했다. 베리아는 1938년 내무인민위원회(NKVD:소련 비밀 경찰) 위원장인 니콜라이 예조프의 부관이 되어 모스크바로 영전했다.
예조프는 스탈린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총살당했고, 그후 베리아가 비밀경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어느 전임자보다도 오랫동안(1938~53)이 자리를 지켰다. 베리아는 공식적으로는 예조프가 1930년대 중엽에 자행한 숙청의 '과도함'을 경감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는 경찰 관료조직 자체의 숙청작업을 지휘했고 나라 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강제 노동수용소를 관리했다. 1941년 2월 그는 소련 부총리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련의 국내 치안체제를 관장했을 뿐 아니라 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의대로 강제노동을 시킴으로써 소련의 원자재 생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945년 소련의 육군 원수가 되었으며, 또한 1934년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946년부터는 집행부의 정책결정위원회인 정치국에 소속되었다. 정치국이 1952년에 최고회의 간부회로 개편되었을 때도 베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다.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은 직후, 베리아는 비밀 경찰 기능과 정규경찰 기능을 통합한 내무국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4명의 부총리 중 한 명으로선임되었다. 뒤이어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베리아는 비밀경찰의 우두머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탈린의 뒤를 잇는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무렵 이미 말렌코프와 몰로토프 및 흐루시초프가 이끄는 반베리아 동맹이 확고한 우세를 장악하고 있었다. 베리아는 체포되어 공직과 당직을 빼앗기고 '제국주의의 첩자'로서 '범죄적인 반당활동과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공개비판을 받았다. 그는 1953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처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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