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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화(正貨)가 아닌 정부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하여 채무자의 채무 변제시 채권자에게 그 수령(受領)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1870, 1871년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1862년 연방정부는 남북전쟁의 자금을 대기 위해 금이나 은으로 태환할 수 없는 지폐의 발행을 정당화하는 법정통화법(Legal Tender Act)을 통과시켰다. 약 4억 3,000만 달러의 지폐가 유통되었고, 법률은 모든 세금, 빚, 기타 채무(법안이 통과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도 포함)에 대해 이 화폐의 강제통용력을 인정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헤번 대 그리즈월드 판결(Hepburn v. Griswold:1870. 2. 7)에서 4 대 3의 다수의견으로 의회는 지폐를 법정통화로 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전쟁 당시 재무장관으로 법정통화법의 제정에 관여했던 대법원장 새먼 P. 체이스는 의회가 지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절차(適法節次)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데 대한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다수의견을 집필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에 반대하던 그랜트 대통령은 2명의 새 법관을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요구했다. 브래들리와 스트롱 판사가 인준을 받아냈고, 바로 다음 개정기에서 지폐문제가 다시 다루어지게 되었다. 녹스 대 리 판결(Knox v. Lee:1871. 5. 1)과 파커 대 데이비스 판결(Parker v. Davis:1871. 5. 1)에서 법원은 5 대 4로 헤번 대 그리즈월드 판결을 뒤집었고, 1862년의 법정통화법은 국가가 위급한 시기에 연방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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