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법정 국회 모욕죄

다른 표기 언어 contempt

요약 법률상 독립한 법원이나 의회에 대한 모욕·간섭 또는 침해.

그 개념은 영국에서 비롯되어 코먼 로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법정 및 국회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이나 입법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다. 입법권이나 사법권은 민사적·형사적 불법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만한 일반적인 안전장치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정모욕은 법원의 면전에서 심리를 방해하는 직접 모욕과, 법원 외에서의 심리 방해나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간접모욕으로 나뉘는데,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민사·형사 절차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형사절차에서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는 상하 양원 모두가 명령불복종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주장해왔다(→ 의회). 모욕당한 원(院)이 직접 처벌권을 행사하며, 제재는 구금과 벌금인데 벌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원이 회기중에만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음에 반해 상원은 휴회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들은 1927년까지만 해도 연방의회의 조사권과 모욕죄에 대한 권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와서 법원은 일정한 제한을 두긴 했지만 대체로 의회의 조사권 확대를 지지했다. 의회의 위원회가 증인 출두를 강제할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증인이 증언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가 명령불복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경우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모욕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어야 하며, 증인에 대한 질문은 의회가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조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질문이 필요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인에게 명백히 고지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 금지조항)는 의회의 위원회에 출두한 증인에게도 적용된다(→ 위증죄).

한국에서도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場)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경우에 법정 및 국회의장모욕죄가 성립된다(형법 제138조). 본죄는 목적범이며, 특수법정모욕과 특수국회의장모욕의 경우에는 형(刑)을 가중한다(동법 제144조). 행위는 반드시 재판중이나 심의중에 행해짐을 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재판이나 심의가 방해·위협된 것임을 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재판이나 심의가 종료된 후의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형법

형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법정 및 국회 모욕죄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