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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켄터키 결의안

다른 표기 언어 Virginia and Kentucky Resolutions

요약 미국 역사에서 버지니아와 켄터키 주의회가 연방주의자의 외국인 규제법과 보안법(Alien and Sedition Acts)에 항의하기 위해 통과시킨 조치(1798, 1799).

제임스 매디슨과 토머스 제퍼슨(당시 존 애덤스 행정부의 부통령)이 결의안을 작성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거의 25년 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결의안의 대체적 내용은, 연방정부는 주간 협약의 산물이므로 명확히 중앙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개개의 주 또는 인민이 보유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각 주는 연방입법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켄터키 결의안은 성숙한 헌법이론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규제법과 보안법에 내포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여러 제한조치들에 대해 항의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후에 사람들이 이 결의안을 주내에서의 연방법 시행거부(nullification)나 연방탈퇴 이론의 근거라고 언급했던 것은 제퍼슨과 매디슨이 그 초안을 작성할 당시 염두에 두었던 제한적인 목표와는 합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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