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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92. 2. 4, 미국 켄터키 댄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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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57. 11. 25, 뉴저지 이글스우드 |
국적 | 미국 |
요약 노예제 폐지를 내세운 자유당에서 2번이나 대통령후보로 나선 미국의 저명한 노예제 폐지론자.
법학을 공부한 뒤 댄빌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816년 켄터키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1818년에는 앨라배마로 가서 다음해 앨라배마 주의회 의원이 되었다. 앨라배마에서 그는 주의회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주에 반입된 노예의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주 헌법에 넣는 데 이바지했다.
1837년 미국노예제폐지협회의 집행간사로 뽑혔다. 이 협회는 곧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처럼 선동적인 투쟁을 지지하는 파와 선거를 통한 점진적 행동을 강조하는 파로 나뉘었으며, 후자는 자유당을 만들어 1840년 버니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했고 1844년 다시 그를 후보로 지명했다.
1840년 버니는 영국에서 열린 세계노예제 반대대회(World Anti-Slavery Convention)의 부회장으로 뽑혔고 그곳에서 〈미국 노예제의 방벽인 미국 교회 The American Churches, the Bulwarks of American Slavery〉(1840)를 썼다. 1845년 부상을 입은 뒤 정치·사회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의 활동은 아들 윌리엄 버니가 쓴 〈제임스 G. 버니와 그의 시대 James G. Birney and His Times〉(1890)에 자세히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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