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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17. 3. 27,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클라크스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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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2002. 1. 12, 뉴욕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변호사·공무원.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1977~80).
밴스는 1939년 예일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42년 예일법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 태평양 함대에 배속된 구축함의 포병장교로 근무했다. 1946년 예편한 뒤 곧바로 월스트리트법률회사에 입사했다.
그의 공직생활은 1957년 상원의원 린든 B. 존슨이 그를 상원 군사위원회의 군비 소위원회 특수법률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밴스는 뒤에 우주항공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60년 국방부의 일반법률 고문으로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부에 합류했다. 그는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해 1962년에 육군장관이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사건 직후 존슨 대통령은 밴스를 국방차관으로 임명했다. 밴스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존슨의 개인고문으로 활동했다. 파나마 학생폭동사건 발발 직후 파나 마 운하 지역에 파견된 평화사절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반란 조사단에 참여했다. 1966년 3월에는 시찰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순회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전쟁수행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1967년 중반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전쟁에 관한 견해가 바뀌게 되었다. 1968년경 그는 존슨 대통령에게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남베트남에서의 휴전선포를 촉구했다. 1968년 5월 존슨은 파리에서 개최된 베트남 평화회담 파견단의 부수석으로 밴스를 임명했다(→ 파리 평화협정). 밴스는 아브렐 해리먼 수석을 보좌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1969년 1월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 취임 즉시 사임하고, 개인변호사 업무로 복귀했다(1969~77).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생활을 재개하게 되었다. 소련과의 긴장완화정책을 계속 추구했으며, 군비제한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했다(→ 전략무기제한협정). 1978년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소위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진일보시켰다. 밴스는 이란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미국의 외교관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1979~80년에 진력했다.
그러나 1980년 봄 실패로 그친 카터의 인질구출작전에 반대해 내각에서 사임했다. 그후 개인변호사업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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