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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물심의규정

다른 표기 언어 放送廣告物審議規定

요약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해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한 규정.

1976년 7월 이전까지는 방송사 자체의 사전심의와 방송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있었으나, 광고의 역기능적 폐해가 증대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76년 7월부터 방송윤리위원회에서 텔레비전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그후 언론통폐합조치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 이후 공사 내에 방송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다시 1988년부터는 방송광고물 심의권한이 방송위원회로 이관,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처리되는데 '방영가' 또는 '방영불가' 중 하나를 결정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장에는 8개 항목에 걸친 방송광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용 광고 심의세칙, 방송용 광고 심의운영요강 등이 제정·활용되고 있다.

방송광고의 영향력 때문에 시청자 또는 소비자운동 단체에서도 방송광고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모니터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윤리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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