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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전기 진관체제하의 지방군은 복무를 마치면 농민으로 돌아와 요역과 공납 등 각종 부세를 부담했다. 지방군은 근무기간이 길어 번상을 하다가 농사철을 놓치는 수가 많아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지주의 입장에서도 소작인들이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 군역제는 실제 입역보다는 포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군사지휘관들이 포나 미를 받고 군사들의 복무를 면제시키는 방군수포가 늘어갔다. 방군의 대가로 받는 포는 지휘관이나 관속들의 사익이 되었고, 원치 않는 군사에게도 방군수포를 강요하여 16세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군사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방군수포의 확대는 중앙번상보병에 대한 군적수포제의 시행과 함께 군역제의 전면적인 수정을 가져오게 했다.
지방관, 각 영(營)·진(鎭)의 지휘관이나 각 포(浦)의 만호·첨사(僉使) 등의 군사 지휘관들이 사사로이 행했다. 조선 전기의 지방군은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바탕으로 편성되어,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의 군사적 요충이 되는 영·진에 일정기간 복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하의 지방군은 유방군(留防軍)이라 칭하며,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이 기간 병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정병이 3개월, 수군이 6개월로 4교대가 원칙이었다. 이들은 복무를 마치면 농민으로 돌아와 요역과 공납 등 각종 부세를 부담했다. 이들에게도 중앙상번군(中央上番軍)과 마찬가지로 보인이 배정되었으나, 그 수가 1보밖에 되지 않아 중앙군에 비해 부담이 컸다. 15세기말 16세기초를 지나면서 조선 전기의 군역제가 전반적으로 동요하는 가운데 보인의 지급이 유명무실화되어 유방정군의 경제 부담이 늘어갔다. 특히 지방군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번상을 하다가 농사철을 놓치는 수가 많아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한편 16세기 이래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지주층의 입장에서도 소작인들이 오랜 기간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 군역제는 실제 입역보다는 포납(布納)의 방향으로 변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방의 각 군사지휘관들이 임의로 포나 미를 받고 유방군사들의 복무를 면제시키는 방군수포가 점차 늘어갔다. 지방군의 지휘권은 전적으로 지휘관에게 맡겨져 있어 방군의 대가로 받는 포는 지방군 지휘자나 관속들의 사익(私益)이 되었다. 당시 병사·수사(水使)·첨사·만호·권관(權官) 등 군사 지휘관들은 관직에 따른 녹봉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군수포로 인한 수입은 이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군사에게까지 방군수포를 강요하는 예가 많아져 16세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군사에게 확대해 시행되었다. 이에 실제로 유방하는 군사는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군적은 허구화되어갔다.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는 이러한 상황은 국방체제를 약화시켰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에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곧 서울이 함락된 것도 방군수포로 인해 지방군이 허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군수포의 확대는 중앙 번상보병에 대한 군적수포제의 시행과 더불어 조선 전기 군역제의 전면적인 수정을 가져오게 했다.→ 군적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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