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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공휴일 ⋅ 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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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57년 5월 19일 |
주관처 | 한국발명진흥회 |
날짜 | 5월 19일 |
요약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명 의욕을 북돋기 위한 날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명 의욕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다. 1441년(세종 23)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 조선에서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발명의 날로 정했다. 1957년 2월 당시 상공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일자 상공부고시 제256호로 공포해 그해 처음으로 제1회 발명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발명의 날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공의 날’로 통폐합되었다. 1994년 3월 「발명진흥법」이 제정되자 매년 5월 19일에 정부 주도로 발명진흥연차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2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5월 19일이 ‘발명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발명의 날에는 특허청 주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발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하고 발명 활동의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발명의 날에는 발명진흥유공자 및 발명진흥유공단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한다. 1982년부터는 시상훈격을 높여 금탑산업훈장과 산업표창,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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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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