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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폭파의거

다른 표기 언어 密陽警察署爆破義擧

요약 1920년 12월 27일 의열단최수봉(崔壽鳳)이 경상남도 밀양 경찰서를 폭파하려 한 사건.

최수봉은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에서 출생하여 의열단장 김원봉(金元鳳)과 동향 친구로서 어릴 때부터 친분을 맺어왔다. 1920년초 최수봉은 김원봉의 지시로 상하이[上海]에서 폭약과 폭탄제조기 등을 휴대하고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고 있던 고인덕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열투쟁에 가담할 것을 결심했다.

1920년 3월 의열단의 제1차 암살·폭파 계획 때 밀양에 들어온 의열단 단원들과 접촉, 의열단에 가입했다. 그러나 제1차 암살·폭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동지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겪는 것을 목격한 최수봉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더욱이 얼마 안 있어 박재혁의 부산경찰서폭파의거가 일어나자, 그는 동지들을 대거 체포한 밀양경찰서를 폭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종암(李鍾岩)·고인덕 등으로부터 폭탄 2개 등 무기를 받아, 송혜덕(宋惠德)의 집에 맡겨놓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1920년 12월 27일 밀양 경찰서장이 서원들을 모아놓고 훈시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날 거사하기로 했다. 12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밀양경찰서 사무실에서 훈시를 하는 서장 와다나베[渡邊末次郞]를 향해 창 밖에서 폭탄 2개를 연달아 던졌다. 경찰서 남쪽 유리창으로 던진 제1탄은 정렬하고 있던 순사부장의 어깨를 맞고 탁자 위에 떨어졌을 뿐 터지지는 않았다.

제2탄은 복도에서 폭발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서문으로 도주했으나 일본 경찰이 추적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부근 민가에 들어가 단도로 자기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1921년 7월 8일 교수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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