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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자력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Atomic Energy Commission , 美國原子力委員會 동의어 USAEC

요약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규제하고 평화적인 용도의 원자력 사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법률로 제정한 원자력법에 의거해 1946년 8월 1일 설립된 미국 연방민간기관이다.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규제하고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총괄한다. 1946년 12월 31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미국 공병단 맨해튼 관구를 승계한 후 공식적으로 국가 핵개발 계획을 맡았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한 명이 위원장을 역임했다. 미국원자력위원회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재원을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쏟아부었고, 연구 목적을 위해 소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다. 1954년에 민간기업이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이 개정되었고, 1956년에 미국원자력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민간 소유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도록 인가했다.

글렌 T. 시보그가 위원장을 역임(1961~71)할 당시 미국원자력위원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열발전소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핵분열 원자로 개발을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다. 또한 1970년대 미국에서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이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미국원자력위원회는 사실상 미국 원자력 산업을 창출했지만 동시에 원자력 산업이 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도록 규제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 역할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자 미국 정부는 1974년 에너지기구개편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회가 맡았던 기능을 2곳의 새로운 기관으로 분리했다. 한 곳은 원자력 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가진 원자력규제위원회이고, 다른 한 곳은 에너지연구개발국이다. 에너지연구개발국은 미국 에너지국이 창설된 1977년에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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