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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연방준비법(1933)에 따라 설립한 독립적인 정부 기업체.
가맹은행들의 도산으로 인한 은행예치금의 손실액을 보상해주고 특정 금융관행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1933년초 금융체계의 붕락사태(崩落事態) 이후 예금주들의 손실액을 보상해주려던 정부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FDIC의 수입은 가맹은행에게 부과한 납입금과 투자를 통해 얻어진다. 가맹은행들의 납입금은 각 은행들의 평균 예금수신고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또 각 은행들의 연간총납입금 중에서 공사의 지출과 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3까지는 각 은행의 납입금 규모에 비례해 신용대출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가맹은행의 예금구좌에 대해 일정 한도액까지 지불을 보장하며,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으나 미국 재무부로부터 최고 30억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1933년부터 모든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한 은행은 그들의 예금구좌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규정되었으며, 비가맹 은행(전체 미국의 은행 가운데 대략 반에 해당함)은 그들이 FDIC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이 공사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시중은행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FDIC를 관리하는데, 정부의 통화감독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6년 임기의 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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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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