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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를 도판과 함께 수록하고 연혁을 적은 책.
이전에도 공예·전적·불상·석조물·석탑·목조물로 분류한 〈국보도록 國寶圖錄〉이 있었으나 유형문화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공포·시행되면서부터 유형문화재 외에도 무형문화재·천연기념물·민속자료 등이 문화재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엄선한 민족문화의 정수들을 분류별로 집대성해 민족문화의 애호심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는 세계에 찬란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문화재대관〉 발간 7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문화재를 국보편, 보물편, 사적 및 명승편, 천연기념물편, 무형문화재편, 민속자료편으로 나누고 1967년 12월에 국보편, 1968년에 보물편 상권, 1969년에는 보물편 중권, 1971년에는 보물편 하권을 차례로 발간했다. 각 장으로 분류된 국보 및 보물은 지정번호·소유자·소재지·규모양식·시대를 밝히고, 해설로서 개설과 각설을 붙였다.
각 권의 내용은 ① 국보편에는 1967년 9월말 현재까지 지정된 국보 126점으로 목조건물 14점, 석탑 31점, 불상 25점, 석조물 16점, 금속공예 12점, 도자기 19점, 전적 및 회화 9점을 수록했다. ② 보물편(상)에는 1968년 12월말 현재까지 지정된 보물 중 목조건물 68점과 석탑 135점을 수록했다. ③ 보물편(중)에는 1969년 10월말 현재까지 지정된 보물 중 불상류 108점과 석조물류 103점을 수록했다. ④ 보물편(하)에는 1971년 10월말 현재까지 지정된 보물 553점 중 금속공예 28점, 도자공예 20점, 전적 및 회화 51점, 일괄유물 4점을 수록했다.
그뒤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이 지정된 문화재가 많아져서 국보가 126점에서 231점으로, 보물이 517점에서 865점으로 크게 늘어나자, 한국문화재보호협회(지금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는 1983년부터 모든 국보와 보물을 총정리하고 분류별로 편찬하여 1986년에 전8권의 〈문화재대관〉을 간행했다.
"전통있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재로 표상된 전통문화의 정신을 우리의 지주로 삼아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간행된 1986년판 〈문화재대관〉 전8권의 각 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보1에는 목조건물·탑파·불상·목조물, ② 국보2에는 고분유물·자기·공예·서화·전적, ③ 보물1에는 목조건물(일반건축·사원건축), ④ 보물2에는 탑파, ⑤ 보물3에는 불상(금동불·석불·마애불), ⑥ 보물4에는 석조물(부도·석비·석등 및 기타), ⑦ 보물5에는 고분유물·선열유물·자기·공예, ⑧ 보물6에는 서화·전적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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