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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도 역사에서 인도 총독 댈후지 경(1848~56)이 힌두교 지역국가의 왕위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고안해낸 원칙.
영국이 인도 아대륙(亞大陸)의 통치권자로서 각 인도 종속국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왕위계승 문제도 간섭한다는 최고권위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힌두법에 의하면 왕이나 어느 개인이 후계자가 없을 경우 아들과 동일한 개인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댈후지는 종속국의 경우 최고권력인 식민통치자가 이런 양자의 입양을 승인할 권리가 있고, 양자를 구하지 않았을 때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양자입양을 최후 순간에 가서 거부할 수 있고 친자식이든 양자이든 간에 계승자가 없을 때 그 국가를 영국이 병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댈후지는 서양에 의한 통치가 동양의 통치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강행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왕위계승자가 없어서 병합을 당한 예는 사타라(1848), 자이트푸르와 삼발푸르(1849), 바가트(1850), 초타 우다이푸르(1852), 잔시(1853), 나그푸르(1854) 등의 경우이다. 이 원칙이 힌두교 종속국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이들이 병합되자 인도 군주들과 이들 아래 있던 구귀족들은 분노하고 경악했다. 이들의 움직임이 인도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세포이 항쟁(1857)과 그뒤의 전국적인 봉기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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