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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다른 표기 언어 無能力者

요약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 미만이라도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한다. 한정치산자란 정신상의 능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중,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치산자란 항시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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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4·5조). 다만 20세 미만이라도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민법 제826조 2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에는 묵시라도 상관없다. 사후에 하는 동의는 이를 추인이라고 하며,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란 정신상의 능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중,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고, 금치산자란 항시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의 능력과 동일하다. 다만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치산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행위라도 마찬가지이다.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요양·간호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일단은 유효하므로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을 주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것인가 또는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묻고,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확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또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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