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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제법도

다른 표기 언어 Buke Shohatto , 武家諸法度

요약 일본 에도 바쿠후[江戶幕府]가 다이묘[大名:봉건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기본법.

여기에서 무가란 다이묘를 말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겐와[元和] 1년(1615) 오사카[大阪] 여름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賴]에게 승리한 직후에 다이묘들을 후시미 성[伏見城]에 집결시키고 발표했기 때문에 겐와 령이라고도 한다.

무가의 문무겸비를 비롯해 성의 거주, 수리·보수시의 신고제, 혼인허가제, 참근교대제 등 기본적인 의무 13개조를 정하고 있다. 3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 19개조로 되었으며, 그뒤 약간의 개정을 거쳐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가 5대 쇼군 쓰나요시[綱吉]의 덴나 령[天和令]을 채용했기 때문에 바쿠후 말기까지 거의 이에 따랐다. 쇼군이 교체될 때마다 여러 다이묘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이를 위반한 다이묘는 엄벌에 처했다.

5대 쓰나요시는 무가제법도를 개정했으며, 1683년 이후에는 제사법도로 바꾸어 하타모토[旗本:쇼군가의 직속무사]에게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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