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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성명·주소가 기재되고 이에 기명날인한 자에 한정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발기인은 정관작성·주식인수 등의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행위능력의 제한에 관한 민법상 일반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발기인은 회사성립의 공로에 대해 특별한 혜택(예를 들면 이익배당우선권·신주인수우선권·현물출자권 등)을 받기도 하지만, 특별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즉 회사가 불성립된 경우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에 관해 지급한 내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성명·주소가 기재되고 이에 기명날인한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회사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 설립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자기를 발기인으로 오인하게 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327조).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발기인은 정관작성·주식인수 등의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행위능력의 제한에 관한 민법상 일반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발기인은 회사의 전신인 '설립중의 회사'의 사무집행기관이므로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다. 이 때 발기인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형식적으로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속한다.
따라서 회사가 성립되어 법인격을 취득하면 동시에 이러한 권리·의무는 형식적으로도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 불성립의 경우는 발기인에게 귀속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288조), 각자는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한다(상법 제293조). 이와 같이 발기인의 수를 다른 회사형태보다 다수로 정한 이유는 주식회사가 남설되는 경우가 많아 민·형사상 책임지는 자의 범위를 넓게 하고, 설립시부터 자본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이다.
한편 발기인은 회사성립의 공로에 대해 특별한 혜택(예를 들면 이익배당우선권·신주인수우선권·현물출자권 등)을 받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해 특별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즉 회사가 불성립된 경우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에 관해 지급한 내용을 스스로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는 미인수·미납입된 주식에 대해 인수·납입담보책임을 지며(상법 제321조), 설립에 관한 임무를 게을리한 때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중과실로 인해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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