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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53년 6월 18일 한국 각지에 수용되어 있던 공산군 가운데 반공포로를 석방한 사건(→ 6·25전쟁).
같은 해 6월 8일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국제연합(UN)군측과 공산군측은 포로송환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첫째, 송환을 바라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송환하며, 둘째,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해 90일간의 설득기간을 갖되 그래도 처리되지 못하는 포로는 30일간의 재유예기간을 두어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북한에 되돌려보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포로송환협정을 무시하고, 같은 달 18일 0시를 기해 반공포로를 석방하기시작하여 21일까지 영천·대구·상무대·논산·마산·부산·부평 등 7개 수용소에 분산·수용되어있던 3만 7,000명의 포로 가운데 2만 7,092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미군 감시원을 내쫓아가면서 감행된 이 사건은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UN군의 긴급회의, 영국의 긴급각료회의, 한국참전국회의 등이 열렸다.
북한측은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석방된 포로의 재수용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한국의 애국청년을 북한 공산치하에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 전세가 약화되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던 북한은 이 사건을 이유로 휴전을 깨뜨리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측이 협정한 것을 한국측이 깨뜨렸기 때문에 한·미간에도 갈등이 생겼지만, 같은해 6월 25일 미국의 국무장관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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