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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국왕의 정무총람(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
서영보(徐榮輔:1759~1816)·심상규(沈象奎:1766~1838)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초본(草本)을 그대로 이용했으나 간행하지는 않았다. 완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관찬 사서의 기록이나 수록된 통계자료로 볼 때 1808년(순조 8) 무렵으로 짐작된다. 책의 권수는 사본(寫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편 62절목,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서술했다.
각 항목마다 간략한 연혁과 각종 통계자료, 법규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관청과 제도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재용편의 권1은 공상(供上)과 각공(各貢)으로 궁중과 관아의 경비를 다루었다. 공상은 왕과 왕후, 그밖에 왕가에서 사용하는 물품 230여 종의 값과 전체 액수를 기록했다. 각공은 선혜청 57공(貢)과 진휼청·상평청·균역청 산하의 17공을 통하여 각 관아에 나누어주는 500여 종의 공물 및 공가(貢價)를 기록했다.
권2에는 전결과 각종 세제에 관한 규정을 수록했다. 전결에서 전제(田制)와 양전법, 각 도의 전결수를 밝히고, 이어 연분(年分)과 수세(收稅)의 원칙, 면세 규정 및 면세전답의 결수를 기록했다. 조전(漕轉)에서는 조창(漕倉), 조전의 규칙 등을 서술했다. 이어서 녹봉인 요록(料祿)과 삼수미·무세(巫稅)·장세(匠稅)·삼포(蔘布) 등의 세제를 설명했다. 권3은 대동법·균역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서술했다. 호조공물과 대동작공에서는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해 각 도에서 상납해야 하는 대동미·목·전의 양과 수조(收組)의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균역법과 그 급대책에 대한 전반적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권4에는 주전(鑄錢)·용전(用錢)에 관한 사항과 각종 광물의 채굴 및 용도, 또한 호조와 선혜청의 영조·정조·순조대의 1년 세출과 세입의 상·중·하년의 실례를 들었다. 이어서 중요 재정관청의 각 사례와 강계지방의 세삼(稅蔘)관계를 기록했다. 권5는 각종 재정 및 노동력 동원정책과 시전을 비롯한 국내 상업활동, 청나라·일본 등과의 각종 국제무역과 비용규정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다. 권6은 환총(還摠)과 제창(諸倉)으로 전국의 각종 환곡에 관한 사항들과 중앙과 지방의 중요 창고시설을 기록했다.
군정편의 권1은 5위(五衛)·호위청·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기관의 설립경위와 제도의 변화과정과 기능, 직제에 관해 기록했다.
경영진식(京營陣式)에서는 국왕이 5군영을 사열할 때 각 군영의 배치를 설명했고, 형명제도(形名制度)에서는 각종 군기(軍旗)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했다. 조점(操點)은 군사조련에 관한 내용, 봉수(烽燧)와 역체(驛遞)에서는 군사상의 교통·통신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다. 비변사에서는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관서의 하나인 비변사의 직제, 회의규정, 각종 관할 사항의 각종 규정과 재정 등에 대하여 밝혔다.
권2에는 병조의 설치경위와 임무, 직제, 정원,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기록했다. 용호영과 훈련도감에 대해서도 설치연혁 및 정원, 선발·조련과 각종 규정,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어영청·총융청의 설치 연혁, 정원 및 배치, 취재(取才), 조련과 구체적 임무,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4는 관방(關防)·해방(海防)·주사(舟師)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을 비롯해 개성부·수원부·강화부·광주부와 전국 8도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시설, 주요 방어요충지를 기록했다.
해방에서는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기록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경기수영(京畿水營)·삼도통제영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속진(屬鎭)·병선(兵船)·병력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밝혔다. 권5는 육진개척(六陣開拓)·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원주사실(原州事實)·가도시말 등으로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래 일어난 국방관계의 주요사실들을 정리했다.
이 책은 국왕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해 조선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군사제도를 살펴볼 수 있고,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상황도 실려 있어 18, 19세기 사회경제사·정치사·군사제도사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다.
현재 집옥재본·이왕직본(李王職本) 등 10여 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 사본은 편목, 내용 서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집옥재본을 기본으로 1938년 활판으로 간행했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에 한글로 번역해 색인과 함께 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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