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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분이나 품계에 따라 정해진 무덤의 구역.
묘역·영지(瑩地)·영역(瑩域)·영전(瑩田)·영묘(瑩墓)라고도 한다. 대체로 무덤이 있는 주위를 합쳐 말하나, 주위에 있는 산림이나 경작지와 구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묘계는 묘문(墓門 : 묘 앞에 세우는 문)·묘도(墓道 : 무덤에 이르는 길)·묘조(墓兆 : 무덤)·분장(墳墻 : 무덤 주위에 쌓은 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위에 나무를 심어 다른 구역과 구분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묘문·묘도·분장 등이 없이 무덤과 그 주위를 잔디로만 덮어 구역을 나타냈고, 보(步 :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를 단위로 해서 범위를 정했다.
한국에는 〈고려사〉에 묘계가 처음 나타나는데,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기본이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친으로 1품이면 전후좌우 각각 100보로 제한하고, 그 아래 품계에 따라 각각 10보씩 줄여 4품은 전후좌우 70보로 규정했다.
문무관으로 1품이면 전후좌우 각각 90보, 2품은 80보로 제한하고, 3품 이하도 품계에 따라 10보씩 줄여 정해졌다. 그러나 7품 이하나 생원·진사·유음자제(有蔭子弟 :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공이 있는 조상 덕분에 벼슬에 오른 후손) 등은 6품과 같은 묘계가 정해졌다. 그리고 민가에서는 100보 이내, 서울 주위 10리 안에는 매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면적은 단독장일 때 20㎡, 합장일 때 25㎡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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