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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살해사건

다른 표기 언어 明使殺害事件

요약 1374년(공민왕 23) 김의(金義)가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을 살해한 사건.

고려 말기의 대외정세를 보면 원나라는 쇠망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명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에서는 반원정책을 시도하는 공민왕을 따르는 신진사대부 세력과 친원적인 권문세족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1374년 9월에 친명정책을 추구하던 공민왕이 살해됨으로써 고려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에 명나라는 채빈을 보내서 북원(北元)을 칠 때 사용할 제주말 2,000필을 요구했다.

고려는 문하평리 한방언을 제주에 보내어 말을 모으게 했지만, 제주의 목호(牧胡 : 몽고의 牧子)들이 말의 공출을 거부하고 이에 300필만 내놓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명나라 사신들은 한방언의 처벌을 요구했고, 왕은 최영에게 제주를 토벌하도록 명했다. 그러자 임밀과 채빈은 할 수 없이 말 300필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공마 호송의 임무를 맡고 있던 김의를 접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죽이려 했다. 그러자 김의는 압록강 건너 개주참에서 친원파인 찬성사 안사기(安師琦)의 사주를 받고 채빈을 죽였다.

그리고 임밀을 납치하여 갑사 300명과 말 200필을 갖고 원나라로 도망했다. 이 사건으로 고려와 명나라의 외교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1379년(우왕 5) 명은 고려에 대하여 죄없는 사신을 죽였다는 점을 들어 집정대신이 내조(來朝)할 것과 공마 1,000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듬해부터는 해마다 금 100근, 은 1만 냥, 양마(良馬) 100필, 세포(細布) 1만 필을 보내라고 했으며, 이러한 요구조건을 시행하지 않으면 고려를 침략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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