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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0. 12. 28, 미국 매사추세츠 메드퍼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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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70. 10. 17, 버지니아 샬러츠빌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정치학자, 국제법 권위자.
전쟁과 국제관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1912년 롬바드대학(일리노이 주 게일즈버그 소재)을 졸업한 뒤, 1915년에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하버드대학교(1916~19)과 미네소타대학교(1919~23)에서 강의했다. 1923년 시카고대학교의 정치학교수가 되었고 1931년 국제법교수가 되었다.
1943~45년에는 국무부 고문을 지냈으며, 1945년에는 유네스코와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의 고문역을 맡았다. 1956년에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연구와 강의에 몰두했다.
1942년에 라이트는 〈전쟁론 A Study of War〉 2권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전쟁을 역사적·법적·문화적으로 살펴본 뒤 전쟁은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세계 기구를 통해 가장 잘 제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또 하나의 저서 〈국제 관계론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1955)은 국제 관계라는 독립된 학문분과에 대한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한편 그는 1920~30년대에 국제연맹의 지지자였다. 1963년에는 1962년 10월에 단행된 쿠바의 '격리봉쇄'를 불법적인 것이라고 공격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도 반대했다.
그밖의 저서로는 〈미국 국내법을 통한 국제법의 집행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Municipal Law in the United States〉(1916)·〈미국 외교 관계의 통제 The Control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1922)·〈국제연맹의 위임통치 Mandates Under the League of Nations〉(1930)·〈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 The Causes of War and the Conditions of Peace〉(1935)·〈국제관계 안정과 진전의 문제 Problems of Stability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1954)·〈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법의 역할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Prevention of War〉(196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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