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조선시대 감사의 보좌관으로 파견한 지방관.
종5품으로 경력과 함께 수령관(首領官)이라고 불렸다. 정원은 1도(道)에 1명이며 경력이나 도사 가운데 1명만 두었다. 1388년(우왕 14)에 설치했는데, 경력은 1465년(세조 11)에 폐지되어 이후에는 도사만 남았다. 임기는 1년이었다.
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임무를 대행하고, 감사와 지역을 나누어 도내를 순시했다. 감사가 수령을 포폄할 때는 도사와 상의했으며, 향시·교생고강(校生考講) 등을 감독하고, 관리를 규찰하는 등 감사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했다. 이때문에 도사를 '아감사'(亞監司) 또는 '아사'(亞使)라고도 부르며, 감사 못지 않은 비중을 두어 문신을 선임하는 청환직(淸宦職)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를 감사 대신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임·파직이 늘어났다.
17세기 이후 감영이 이전의 행영(行營) 체제에서 유영(留營)으로 바뀜에 따라 도사의 임무가 감사에게로 많이 이양되고, 도사의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 결국 하는 일이 없고 임기도 불안정한 용관(冗官:직책 없는 벼슬 또는 한가한 관직)으로 간주되어 문관들이 기피하는 관직이 되었다. 1년 임기를 완료하는 경우는 20% 내외였다. 이밖에 강화부와 평안도에 잠시 설치했던 별도의 도사가 있었다. 평안도에는 1423년(세종 5) 병마도사를 두었는데, 1447년에 폐지했다. 강화부에는 무도사(武都事)가 있었는데, 1666년(현종 7)에 설치했다가 1671년에 폐지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