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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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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 등기소에서 작성한 정보, 혹은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 문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던 문서로 된 증명을 대체하여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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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50조에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 사용되던 등기필증이나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연혁

2006년 5월 10일 일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2011년 4월 12일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필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했다.

등기필정보의 통보

새로운 권리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①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다.

경과조치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 부동산등기법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기존의 등기필증을 제출하거나 공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발급

등기필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개인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표시한 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 전자촉탁의 경우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등기필정보의 사용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다.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4. 10. 21. 일부개정). 일반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필정보에 표시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한 후 해당순번과 함께 기재하여 사용한다.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단,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의 발행을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등기필정보를 발행받았으나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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