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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다른 표기 언어 獨立公債

요약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재정 수입을 위해 발행한 공채.

임시정부는 수립 후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에게 인구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외 각지에서 보내오는 군자금을 모아 예산을 조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공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를 비롯하여 공채표발행규정·공채모집위원규정을 제정·공포했다.

독립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모집하되 기채 정액은 4,000만 원으로 하며, 그 명칭을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로 했다. 공채 이자는 연리 5%로 하고, 공채의 본금은 조선이 해방된 뒤 5~30년 이내에 수시로 상환하기로 했다. 공채모집위원 규정을 보면 도(道)에 도위원, 부군에 부군위원을 두며, 도위원이 부군위원을 감독하게 되어 있다. 도나 부군위원은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 임명하되, 도위원은 도 독판부 재무사장이 겸임할 수 있게 했다.

임시정부는 교통국과 연통제의 비밀 국내행정조직을 통해 독립공채를 모집했다. 미국 하와이 일대의 동포들이 가장 많이 호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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