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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직.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친부에는 왕세자의 중증손, 대군의 중손, 왕자군의 중자, 왕자군을 계승할 적장증손에게 정3품 당하관인 정을 처음에 수여했다가 왕의 특지가 있을 경우 도정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종친부의 정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의 관부인 돈녕부의 도정은 정원이 1명이었다. 훈련원의 도정은 정원이 2명인데 1명은 녹관으로 관아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이며, 1명은 타관으로 겸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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