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조성·정비하고 그 생산성을 보전하는 것은 농업발전의 기본방책이 된다.→ 농경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