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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매입 또는 융자 등으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농산물과 공산품 사이의 협상가격차가 확대된다. 이 현상은 농업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본제화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불황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심화되었고, 농업공황 때 가장 격심했다.
후진국에서는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들어선 세계경제와의 관련 정도와 자본의 집적·집중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지만, 이때의 농산물가격문제는 협상가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그 가치의 일부를 사회에 무상급부한다는 데 있다.
농산물가격의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 재생산의 위협, 농민 생활수준의 저하, 구매력의 격감 등 경제일반에 위기가 생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농산물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한다.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은 미국을 위시한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공통된 국가시책이 되며 한국에서도 19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적정가격 산출방식으로는 패리티방식(형평가격유지)과 생산비보상방식 등이 있는데, 한국은 생산비보상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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