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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로마에서 10명으로 이루어진 공식위원회를 통틀어 일컬은 말.
BC 451~449년에 잠시 정규 행정관 직무를 대신했던 임시입법위원회를 가리킬 때 흔히 '데켐비리'라는 명칭을 썼다. BC 451년에 처음 조직된 데켐비리는 나라를 온건하게 다스렸고 법률 10표를 제정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평민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번째 데켐비리가 이 법률 10표에다 평민들에게 덜 이로운 법 2표를 더해 12표법을 완성했다고 한다.
2번째 데켐비리는 독재를 했기 때문에 BC 449년에 해체되었다. '사법10인위원회'는 개인의 신분, 즉 자유인이냐 노예냐를 결정하는 민사 법원이었다. 여기서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신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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