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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위를 딸과 함께 집에 데리고 사는 풍속.
일반적으로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다. 학문적으로는 딸만 있는 집안이 동족·동성(同姓) 집안에서 양자를 들이고 사위는 이성(異姓) 집안에서 별도로 맞이하여 그의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게 하는 솔서(率婿)의 경우를 데릴사위라 한다. 데릴사위와 관련된 혼인풍속에는 솔서 외에도 서양자(婿養子)·예서(預婿)·서류부가·초서(招婿)·췌서(贅婿) 등이 있다.
솔서는 부계혈연의 가계계승만을 인정하던 조선시대 특유의 혼인풍속으로 서양자와 달리 사위는 가계계승과 관계없다. 서양자란 딸만 있는 집안에서 가계계승을 위해 맞이한 사위양자를 가리킨다. 부계혈연의 가계계승만을 고집하지 않던 고려시대까지 행해진 혼인풍속이다. 예서란 민며느리제[預婦制]와 대비되는 것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여자 집에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성장한 후 여자와 혼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려시대 몽고에 처녀를 바치던 공녀제(貢女制)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대개 남자집안이 가난할 경우에 많이 행해졌다.
서류부가란 흔히 예서제와 혼동하는데, 남자가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서 살다가 남자 집으로 돌아와 사는 혼인풍속을 말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남녀 간에 혼담이 이루어지면 여자 집에서는 본채 뒤편에 서옥(婿屋)이라 불리는 작은 집을 짓는다. 날이 저물어 돈과 폐물을 준비한 신랑이 신부 집에 이르러 신부와 함께 자게 해달라고 청하면 신부 집에서는 2~3번 청을 받은 후 신랑을 서옥으로 안내하여 신부와 함께 지내도록 한다.
이후 이들이 아이를 낳아 장성하면 이 새 가족이 남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서류부가식 혼인의 예이다. 이 역시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사위가 장기간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므로 일종의 봉사혼(奉仕婚)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 서류부가의 기간이 3일신행(三日新行)으로 대신되기도 하며, 전형적인 경우일지라도 처가 체류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췌서란 중국에서 행해지던 노역혼(勞役婚)의 일종으로, 여자를 얻는 대가로 폐물 대신 노역을 제공하는 습속을 말한다. 췌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하층민 사이에 널리 행해지던 혼인방식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예서제와 유사한 면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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