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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다른 표기 언어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大韓商事仲裁院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목적은 국내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1966년 중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 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중재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이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중재에 드는 비용이 적다. 소송은 3심까지 최대 3년 정도가 걸리나, 일반적으로는 국내 중재 5개월, 국제 중재 7개월이 걸린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142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설립 목적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70년 3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바뀌었으며, 1980년 8월 29일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 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중재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중재원을 통한 중재의 특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송은 3심까지 최대 3년 정도가 걸리나, 일반적으로는 국내 중재 5개월, 국제 중재 7개월이 걸린다. 신속하기 때문에 중재에 드는 비용이 적다. 국내법원의 재판은 외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142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변호사·교수·기업가 등 971명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두고 있다.

조직은 원장 산하에 기획관리본부(경영기획팀·진흥전략팀), 중재사업본부(국내중재팀·국제중재팀), 분쟁종합지원센터, 남북상사중재실, 부산지부를 두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투자협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분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중재원 내에 국제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했다. 계간지 〈중재〉를 발간한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3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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