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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녀원장

다른 표기 언어 abbess , 大修女院長

요약 베네딕토 수도회 회칙을 따르는 수녀회나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2수녀회(클라라회), 율수수녀회의 최고 직위를 가리키는 명칭.

이 명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514년경 로마의 한 비문에 있다. 대수녀원장이 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40세 정도 되고 수녀가 된 지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대수녀원장은 대수도원장을 위한 강복 의식과 비슷한 의식에서 교구 주교에게 엄숙히 강복을 받으며, 주교들이 지니는 반지와 때로는 주교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중세에 대수녀원장은 수사들과 수녀들의 남녀병존수도원을 관리하기도 했으며, 여러 특권과 영예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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