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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

다른 표기 언어 大府寺

요약 고려시대 궁중에 필요한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던 관청.

이외에도 상세 징수와 물가통제기능을 수행했다. 문종 때 처음 설치했으며 관원으로는 정3품의 판사 1명, 종3품의 경(卿) 1명, 종4품의 소경 2명, 겸관인 지사 2명, 종6품의 승(丞) 2명, 종7품의 주부 4명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서사 12명, 계사 1명, 기관 6명, 산사 1명을 두었다. 그뒤 관청이름과 관원이 자주 바뀌었다. 1298년(충렬왕 24) 이름을 외부시로 고치는 동시에 판사를 없애고 경 2명, 소경 1명, 승 1명, 주부 2명으로 했다가, 이를 다시 대부시로 고치고 경을 윤(尹), 소경을 소윤으로 바꾸었다.

또 1308년에는 내부사로 개칭하면서 정3품의 영 2명, 정4품의 부령 4명, 종5품의 승 4명, 정7품의 주부 4명을 두었다. 그뒤 다시 내부시로 고치고 정3품의 판사를 다시 두게 됨에 따라 다른 관원의 관계는 1품씩 강등되었다. 그후에도 1356년(공민왕 5) 대부감으로, 1362년 내부시로, 1369년 다시 대부시로, 1372년 내부시 등으로 개칭을 반복했으며 그에 따라 관원도 변화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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