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타인의 아이를 대신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 또는 그 당사자.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경우와 체외수정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런 경우 대리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법률적인 판단이 다르나 많은 나라에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고 있다.
개념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여자가 타인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 또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자를 부르는 말.
대리모의 양상
가장 많은 경우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인공수정). 1980년대 중반 시험관 안에서 체외수정된 배(embryo)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부부가 자신들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은 건강한 난자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 대리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대리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입양할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발생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래 걸리고 불확실한 입양 과정이나 자식 없이 지내는 것 대신 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법률적 문제
어떤 경우든 대리모는 아이를 만드는 기계로서의 대가와 이 과정에 관련된 각자의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프랑스와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합법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법률 15188호)에 따라 금전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나 정자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으나, 대리모 자체에 대한 법적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임신과 입양을 통해서 모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여, 유전적 모라는 이유로 친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유전적 모를 모라고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허위 신고가 된다.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현상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