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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병참기지화정책

다른 표기 언어 大陸兵站基地化政策

요약 일제강점기 후기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이용한 정책. 1938년 일제는 군수품의 보급을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발동시켰다. 군수공업화의 대상은 주로 연료공업과 전기·경금속 등 군수기초소재 부문에 한정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일본 경제권과 연결하는 형태로서 구축되었고 주체는 일본의 재벌들이었다. 자금배분도 민수부문으로의 투하를 억제하고 군수부문 등에 최우선적으로 투하해갔다. 또한 자금원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증세와 '저축장려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조선인의 생활 수준의 저하를 발판으로 삼아 군사생산력 확충을 꾀한 것이었다.

1937년 9월 9일 조선산업조사회에서 '군수공업총동원법' 발동을 의결하고, 1938년 전시하의 원활하고 신속한 군수품의 보급을 위해 일체의 공업력을 정부의 통제·운용 아래 예속시킨다는 국가총동원법을 발동시켰다. 이로써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동원·생산확충 총계획을 입안하고, 전시통제경제로의 전환과 군사공업으로의 재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군수공업화의 대상은 주로 화학·석탄액화 등의 연료공업, 전기·경금속·제련제철 등 군수기초소재 부문에 한정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일본 경제권과 연결하는 형태로서 구축되었다. 이 공업화의 주체는 일본의 재벌들로서 조선민족경제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이 기형적인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중일전쟁기 금융·재정·노동 등 각 분야에서 전시통제가 강화되었다. 자금배분은 1937년 10월 조선에도 적용된 임시자금조정법에 기초하여, 민수부문(民需部門)으로의 투하를 억제하고 군수부문 또는 이와 연관이 있는 인조석유·철강·경금속 등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투하해갔다. 그리고 자금원을 강제적으로 통제·증대하기 위해 증세(增稅)와 '저축장려운동'을 전개했다. 저축장려운동은 축적된 자본을 군사지출과 그것을 조달하는 공채소화 및 군사확충자금에 충당하고, 일반소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가등귀와 전시 인플레의 진행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선인의 생활·소비 수준의 저하를 발판으로 삼아 군사생산력 확충을 꾀한 것이었다. 물동계획은 일반 소비물자의 수출품·수입품에 대한 통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8년 이후에는 물자배급통제와 더불어 생산력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39년 1월 각의(閣議) 결정의 '생산력확충계획요강'을 발표해 철광석·텅스텐광·전력·석면·금 등 지하·수력 자원의 수탈을 극대화하려 했다.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 6)·'학교기능자양성령'(1939. 6)·'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1939. 6) 등 노동력 동원을 위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들 법령은 기술 숙련공의 양성과 사용제한을 목적으로 했으며, '종업원고입제한령'(從業員雇入制限令:1939. 8)·'청소년고입제한령'(1940. 9)으로 발전했다. 1941년부터는 '조선직업소개소령'을 공포, 노무배치를 국가의 목적에 맞도록 통제·관리하기 위해 총독부 감독하에 일반직업소개사업, 노무공급사업, 노동자 모집 등의 사업을 인가제 또는 허가제로 했다. 이러한 노무통제는 1944년 국민징용령으로 발전, 강제연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1944~45년에 이르러 연간 동원인원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한편 전시통제경제를 강행함에 있어 사상·정보 통제와 언론탄압을 실시하고, 국민정신총력조선연맹 등 관제 파쇼 사상기구를 동원하여 내선일체·황국신민화 등의 민족말살정책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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