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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후사건

다른 표기 언어 大寧侯事件

요약 1157년(의종 11) 의종이 동생인 대령후 경(暻)을 역모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천안부(天安府)에 유배한 사건.

대령후는 인종의 둘째 아들로서 1148년(의종 2)에 후로 책봉되었다. 의종 때는 인종대에 이자겸의 전횡과 반란, 묘청의 반란을 겪으면서 고려 왕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 개경에 기반을 둔 문신세력이 더욱 드세져서 왕실의 권위회복과 왕권의 안정이 필요한 때였다. 이런 때 의종은 인종의 장자이면서도 순탄하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

부왕인 인종은 그가 대임(大任)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고 모후도 태자인 그를 폐하고 둘째 아들 경으로 대신하려고 했으나, 태자 시독관으로 있던 정습명(鄭襲明)의 보호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의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문신 귀족세력에게 왕권이 압도되었고, 동생들로부터 왕위를 위협받았다. 동생인 대령후가 도량이 있고 인심을 얻고 있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듯하다.

마침 환관 정함(鄭諴)이 대성(臺省)의 관리들이 대령후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무고하자, 평소 외척과 신하들이 대령후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의심한 의종은 대령부(大寧府)를 폐쇄하고 그 노비들을 유배했으며 1157년에는 대령후를 천안부로 유배하고 그와 관계있는 자들을 문책하거나 유배했다. 의종은 1168년(의종 22)에도 그의 두 동생 익양후(翼陽侯:뒤의 明宗)와 평량후(平凉侯:뒤의 神宗)가 인심을 얻어 변이 생길까 두려워서 서경으로 피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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