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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예문관·규장각의 실무 관직.
정7품에서 정9품 사이의 문관 중에서 선임했다. 예문관의 대교는 봉교·검열과 함께 관원의 사령서를 작성하는 일과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임해 왕의 측근에서 군신의 대화를 기록하고 시정기를 작성하는 일을 했다.
이것은 나중에 편찬할 실록의 사초가 되었다. 정8품직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사관으로서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봉교 2명, 검열 4명과 더불어 한림8원이라고 불렸고, 청요직으로 존중되었다. 임명 절차는 봉교·검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에서 이조·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통감·좌전·제사 가운데 하나를 강하게 하여 합격자만을 임용했다.
규장각 대교는 역대 국왕과 현존 국왕의 시문·서화·초상화 및 왕실도서를 관리했다. 또 한림으로 권점을 받은 사람, 승정원의 주서나 세자 시강원의 설서로 천거된 자로서 규장각에서 권점하여 선발하면 이조에서 임명했다. 정원은 1명이었으며, 정7~9품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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