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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의 어사대와 조선시대의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왕과 관리들의 과실을 간쟁·탄핵하고 관리들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 원래 대관은 주로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맡아서 왕을 상대로 간쟁하는 간관과 그 직임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함께 대간을 이루어 언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대관제도는 중국의 진(秦)·한(漢) 때 확립되었는데, 통일신라의 사정부와 발해의 중정대(中正臺)는 대관이 속해 있는 감찰기관이었다.
고려의 대관은 어사대(후에 감찰사, 사헌부)의 관리로 문종 때의 직제에 의하면 판사·대부·지사·중승(中丞)·잡단(雜端) 각 1명, 시어사·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각 2명, 감찰어사 10명 등 도합 19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조선 태조 때 사헌부(司憲府)의 대관은 대사헌·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 각 1명, 시사(侍史)·잡단(雜端) 각 2명, 감찰 20명이었다. 1401년(태종 1)에는 중승·겸중승은 집의로 단일화하고, 시사는 장령(掌令), 잡단은 지평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감찰의 정원을 늘렸다. 그후 세조 때 감찰의 정원 수에 약간 변동이 있었을 뿐 대체로 유지되어 〈경국대전〉에 실렸다.
대관은 대표적인 청요직으로서 가문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일단 선발되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대관제도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을 계기로 폐지되고 의정부 직속으로 도찰원이 신설되었다.→ 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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