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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 후한(後漢:25~220) 말년에 사대부와 호족이 환관의 독재권력에 반대하다가 종신금고(終身禁錮)에 처해진 일.
(병). danggu. (웨). tangku.
당고란 환관에게 빌붙지 않으려던 사대부의 관직을 빼앗고 벼슬길을 막은 것을 가리킨다. 후한의 화제(和帝:89~105)·안제(安帝:107~125) 때는 외척과 환관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휘둘렀다. 환제(桓帝:146~167) 때는 환관의 세력이 커지자 사대부들이 환관집단을 맹렬히 비판했다.
급기야 166년 사예교위(司隷校尉) 이응(李膺)이 태학생들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 조정의 정사를 비방한다고 환관들이 무고하자, 환제는 조령(詔令)을 내려 '당인'(黨人)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그결과 이응, 태복 두밀(杜密), 어사중승(御使中丞) 진상(陳翔)·진식(陳寔), 범방(范滂) 등 200여 명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다음해에 당인의 금고 조령이 내려져 종신토록 관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167년 영제(靈帝)가 즉위하면서 외척 두무(竇武)는 이응·두밀 등을 기용하여 환관을 죽여 없애려 했다. 그러나 사전에 일이 누설되어 두무·진번(陳蕃)이 모두 살해당하고 이응 등은 다시 금고에 처해졌다. 169년 환관 후람이 또 사람을 시켜 장검(張儉) 등이 파당을 이루었다고 무고했고, 같은 해 10월 환관이 황제에게 우방(虞放)·이응·두밀 등 100여 명을 체포하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연루된 사람이 600~700명이나 되었다. 172년 환관이 재차 사예교위 단영(段熲)을 사주하여 당인과 태학생 1,000여 명을 체포하게 했다. 176년 당인의 문하생, 부자 및 형제, 5촌 내의 친척은 모두 면직시키고 금고에 처한다는 조령이 내렸다. 당고는 전후 10여 년이나 계속되다가 184년 황건의 난이 폭발한 후에야 비로소 당인을 사면하는 조령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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