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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험손실법

다른 표기 언어 踏驗損實法 동의어 수손급손법, 隨損給損法, 손실답험법

요약 과전법에 따른 답험손실규정을 보면, 첫째, 손실은 농사의 상황을 10분으로 하여 손 1분에 조 1분을 감하고 손 8분이면 조 전액을 감면한다. 둘째, 답험은 공전의 경우 해당 지방관인 수령이 심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위관을 보내 재심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3차로 직접 심사하여, 매년 풍·흉작을 조사한 뒤 세율을 정하도록 한다. 셋째, 사전의 경우 전주가 각자 임의로 심사한다. 과전법의 규정은 계속 수정되었고, 태종 때부터 재지사족을 답험손실의 위관으로 삼았는데, 실제로는 현지의 간리·향원 등이 위관으로 파견되어 답험을 주관했다. 그러나 답험을 맡은 향리 등의 위관들의 작폐가 매우 심했고 농민들은 답험위관을 접대하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졌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자 1444년 공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에 따른 답험손실규정을 보면, 첫째, 손실은 농사의 상황을 10분, 즉 10등급으로 하여 손(損) 1분에 조(租) 1분을 감하고 손 8분이면 조 전액을 감면한다. 둘째, 답험은 공전의 경우 해당 지방관인 수령이 심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위관(委官)을 보내 재심하고, 감사나 수령관(首領官)이 3차로 직접 심사하여, 매년 풍·흉작을 조사한 뒤 세율을 정하도록 한다. 셋째, 사전(私田)의 경우는 전주(田主)가 각자 임의로 심사한다.

과전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되었다. 우선 급재(給災)에 있어서, 1393년(태조 2)에 2/10 이하의 재손은 인정하지 않고 전수(全收)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태종 때에는 1분 실(實)이라도 1분 조를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급재가 탄력성을 잃고 국가 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변동되어갔던 것이다. 이후 답험의 방식도 바뀌었다. 1402년(태종 2)에는 답험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중앙에서 해마다 경차관을 파견했으며, 1416년에는 한해 답험을 과전법처럼 관찰사에게 완전히 위임한 일도 있었지만, 그후에 다시 경차관을 파견했다.

또 과전법에서는 수령의 직접답험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령이 자기 관내의 모든 전답을 하나하나 친히 답험할 수는 없었다. 태종 때부터 재지사족(在地士族)을 답험손실의 위관으로 삼아 활용했는데, 실제로는 현지의 유력한 주민인 간리·향원(鄕愿) 등이 위관으로 파견되어 답험을 주관했다. 그러나 답험을 맡은 향리 등의 위관들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손을 실로, 실을 손으로 하기도 하고 호부가(豪富家)의 토지는 실을 적게 하고 빈천한 자의 토지는 손을 적게 하기도 했으며, 답험한 후 손실을 마감할 때 간리가 멋대로 가감하여 시행하는 등 답험위관의 작폐가 매우 심했다. 게다가 농민들은 답험위관을 접대하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졌다. 이러한 중간 폐단을 제거하고자 1444년 공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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