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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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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담배속(―屬 Nicotiana)에 속하는 식물들의 총칭.

현황

한국에는 담배가 1618년(광해군 10)에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 베이징(北京)을 내왕하던 상인들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재래종의 품종명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은 남초(南草)·왜초(倭草)라 하고, 베이징이나 그리스도교인에 의해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 부른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래된 담배는 1921년까지는 자유경작을 하다가 그 뒤에 전매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담배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그 생산은 계속 증가했다. 도입 당시부터 약 300년 동안은 재래종만 재배되었으나 1940년대 후반부터 크게 감소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재배되지 않았다. 그대신 1906년에 황색종(yellow tobacco)이 보급되면서 현재 전체 담배생산면적과 생산량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지배적인 품종이 되었다. 또한 1912년에 도입된 벌리종(burley tobacco)은 황색종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밖에 1910년부터 오리엔트종(orient tobacco)의 재배를 시도했으나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잎담배 재배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입담배를 따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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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재배지

잎담배 재배지, 경북 예천군 보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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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담배는 고온성(高溫性)·천근성(淺根性)·호광성(好光性)·장일성(長日性) 작물로, 재배과정은 파종·가식(假植)·정식(定植)·수확·건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생육에 적당한 기온은 26~30℃로 한국에서 담배의 생육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170일 정도이고, 그중 묘상 기간은 50~60일 정도인데 최대 생장기와 성숙기가 한국의 여름기온에 알맞다.

한편 비교적 저온에서도 잘 견디므로 중부지방에서는 냉상에서도 육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비닐 육묘가 보급되고 있다. 담배는 호광성·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일조(日照) 및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의 사질양토(砂質壤土) 또는 자갈이 많은 토양이 알맞으며, 비교적 산성에도 강하나 토양의 pH는 5.5~6.5가 좋다.

주로 재배되는 황색종과 벌리종의 경우 각각 재배과정과 건조과정이 달라서 재배지역도 크게 차이가 난다. 대체로 황색종은 괴산·청원·안동·봉화 등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산간지에서 재배되는 반면, 벌리종은 홍성·정읍 등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일부 평야지대에서 답전작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담배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작물과는 달리 담배사업법에 의해 종자의 수입, 잎담배의 재배 및 담배의 제조, 판매 수출입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1987년부터 전매청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다가 2002년 민영화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로 사명이 변경됨에 따라 재배농가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재배농가의 지정, 제조부문의 독점, 원료수요처의 한정, 담배수매 및 공급처의 독점, 무역창구의 일원화 등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전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배 재배농가의 지정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주)케이티앤지에서 산지의 재배면적동향, 농가의 희망재배면적 및 잎담배수급사정 등을 고려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총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결정한 후 면적을 배정한다. 그리고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단위로 재배면적이 배정되어 농가당 최종면적이 확정된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된 잎담배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산하 잎담배수매가격심의위원회의 수매가격결정으로 전량수매된다.

이처럼 잎담배제조담배와 관련한 모든 관장부처가 재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이기 때문에 담배사업의 주요목적이 잎담배 경작농가의 생산과 소득증대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전매이익의 증대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매년 수매시기에 수매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농민과 공사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되풀이되고 있어 잎담배생산과 수매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 4,701억 원(201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잎담배를 원료로 한 제조담배에 대해 1갑당 67.72%의 담배소비세를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입이 연간 3조 7,460억 원(2016)에 이른다. 반면에 농촌노임상승과 양담배수입 등으로 내우외환의 시련을 겪고 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잎담배 수매대금은 연간 664억 원(2008)에 불과하다.

담배의 수요측면을 보면, 담배의 해독성으로 인해 금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인당 연간담배소비량은 최근 10여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소비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담배소비의 증가이다. 1988년 7월 1일 국내담배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한국은 미국 담배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사·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등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현재 국내담배시장의 40%(201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잎담배수출은 1959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78년 4만 9,849t을 기록했으나 그 뒤 계속 감소하여 1999년에는 5,717t을 수출했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무엇보다도 주요 수출경쟁국인 미국·캐나다·브라질·짐바브웨 등에서 낮은 가격의 잎담배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제품인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담배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담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다. 우리나라 잎담배를 수입하는 나라는 주로 브라질과 그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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