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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시조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하고 즉위한 BC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
줄여서 '단기'라고도 한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 魏書〉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단군왕검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고 부르니 중국의 고(高:堯) 임금과 같은 때"라 했고, 같이 인용한 〈고기 古記〉에는 "단군왕검이 당고(唐高:唐堯)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대환산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단군의 건국사실을 전해주는 우리 문헌으로는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 帝王韻記〉를 비롯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통감〉, 권람의 〈응제시주 應製詩註〉 등이 있지만 단군기원의 연대환산에 대하여 언급한 가장 오랜된 기록은 고려시대 백문보이다.
가령 〈고려사〉 열전 백문보조에 보면 "하늘의 기수는 순환하여 700년이 한 소원(小元)이 되고, 3,600년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니, 이것이 황제(皇帝)와 왕패(王覇)의 치난흥쇠(治難興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부터 지금까지 이미 3,600년이므로 주년(周年)의 기회가 됩니다"라고 공민왕에게 글을 올려 단군기원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20세기에 들어 대종교가 창설되면서 단군기원을 썼는데 이 종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을 체계화했다. 1909년(융희 3) 1월 15일 나철(羅喆)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교리를 알리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밖에 대종교에서 갈라선 단군교(檀君敎)에서도 단군기원을 썼다. 그러나 단군기원을 공식적인 국가연호로 처음 쓴 것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이다.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그 부칙에서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법제화하여 단군기원을 국가공용연호로 쓰게 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이후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그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해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하면서 단군기원 대신에 서력기원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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