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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호 율령

다른 표기 언어 Taiho code , 大寶律令

요약 일본 나라 시대[奈良時代] 초기인 다이호 1년(701)에 중국 당나라(618~907)의 법전을 본떠 완성한 행정 및 형사에 관한 법전.

8세기말까지 시행되었다. 법전 편찬작업이 시작된 것은 662년이었지만 이 율령이 가장 유명하다. 이 율령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 행정기구 중 구니에는 고쿠시가 파견되었으며 군에는 토착 호족 중에서 선출되는 군지를 두었다. 또 50호를 리라 하여 이장이 다스리도록 했다. 이 율령의 조항에는 행정법인 율뿐만 아니라 체포·구금에 관한 형법인 영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의 법전은 현존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요로 율령[養老律令:718]에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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