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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다른 표기 언어 茶房

요약 고려·조선 시대 성중관의 하나.

처음 설치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고려말에는 아개치(阿介赤)라고도 불렀다. 임무는 임금의 술시중이나 의식 때 다례(茶禮)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와 무관하게 보통 내시·다방이라 하여 내시와 함께 왕의 근시직으로 근시·숙위도 담당했다(→ 내시). 이때 내시는 중국과 달리 환관이 아닌 귀족자제들이 입속하는 관직이었다.

정원은 없었다. 고려말에 이르러 지방사족(地方士族)이나 향리들이 군역을 모면하기 위해 입속하여 잠깐 동안 근무하는 관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1391년(공양왕 3) 내시·다방의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좌·우 양번으로 1번에 50명씩 입속하여 근무하게 했다. 다음해에는 입속심사를 엄격하게 하며, 반드시 호적을 상고하게 했다. 이때 확정된 100명이 성중관의 하나인 다방별감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전통은 조선에도 이어져 1411년(태종 11) 내시·다방은 음서 자격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문음취재에 합격한 자들이 초입사(初入仕)하는 곳이 되었다.

1414년에는 침장고(沈藏庫)가 혁파되면서, 그곳에서 다루던 대전과 왕비전에 소채(蔬采)를 조달하는 임무를 떠맡기도 했다. 1447년(세종 29) 사준원(司罇院)으로 고쳤다. 세조 때 성중관을 녹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별감도 내시·지인과 함께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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