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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비신분에서 해방되어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법.
987년(성종 6)에 실시되었다. 고려 광종 때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타격을 입은 호족세력은 이를 폐지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또한 해방된 노비들 사이에 옛 주인을 모략하는 풍습이 돌게 되자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가 신분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노비안검법을 폐지하고 노비환천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987년 이 법을 제정하여 노비안검법 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을 명령했다. 이는 호족세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치였다. 이때 환천된 자는 신분이 해방된 뒤에 옛 주인을 욕한 자와 옛 주인의 친족과 싸운 자였다. 그뒤 환천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11세기초 현종 때 이르러서 노비신분으로 환천된 자는 다시 양민이 되지 못하게 했다.→ 노비안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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