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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

다른 표기 언어 內醫院 동의어 내국, 내약방, 약원

요약 조선시대에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청.

내국·내약방·약원 등으로 불렸다. 태종 때 왕실의 내용약을 맡은 기관으로 내약방이 있었는데, 1443년(세종 25) 6월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약방을 내의원이라 칭하고 관원을 16명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내의원 소속관직으로 정·첨정 각 1명, 판관·주부 각 2명, 직장 3명, 봉사·부봉사·참봉 각 2명씩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관제는 그대로 두고 관원수만 증감이 약간 있었다. 특히 도제조·제조·부제조를 각 1명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했다.

1885년(고종 22) 전의사, 1895년 태의원,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전의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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