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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55년(영조 31) 내수사 노비의 신포(身布)를 삭감하고 각 관아에 급대하는 내용의 사목·절목 등을 모은 책.
1책. 활자본. 내수사에서 편했다. 구성은 〈어제내시노비감포급대윤음 御制內寺奴婢減布給代綸音〉·〈내시노비감공급대사목〉·〈내노비절목〉·〈내노비감공급대수효〉·〈노비역가수효 奴婢役價數爻〉·〈경기육역입거목급대수효 京畿六驛入居木給代數爻〉·〈해서내노정복감원추사목 海西內奴定復減員追事目〉으로 되어 있다. 영조의 〈어제내시노비감포급대윤음〉은 노비공을 포 1필과 반필로 줄이는 뜻과 이를 영구히 준수할 것을 밝힌 글이다. 32조로 된 〈내시노비감공급대사목〉은 노비공을 줄이되 균역청에서 급대한다. 공사천 모두 노는 1필, 비(婢)는 반필로 정한다. 내시노비의 공총(貢總)은 균역법의 기준인 1750년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 급대하되 목포(木布)는 1필, 전(錢)은 2냥, 주(紬)는 반필, 은(銀)은 1냥으로 한다는 등의 기본 규정을 밝힌 것이다. 〈내노비절목〉은 공노비액은 1750년 액수에 따라 노 2,087명, 비 1,694명으로 정하고, 각 도와 각 읍에서 소속노비의 탈급을 조사하고 연말에 탈급을 허용하는 숫자를 내수사에서 별단으로 내릴 것 등을 규정한 것이다. 〈내노비감공급대수효〉·〈노비역가수효〉는 내수사·육상궁·명례궁·수진궁·어의궁·용동궁의 순으로 각 도의 노비 구수(口數), 봉공(捧貢) 액수에 따른 실존(實存) 감수를 적고 있다. 〈내시노비감공급대수효〉는 중앙 각 관서의 노비공 급대와 불급대를 밝혀 적은 것이다. 〈경기육역입거목급대수효〉는 각 역(驛)노비의 노비공 급대에 관한 것이다. 〈해서내노정복감원추사목〉은 사목 제정의 목적 경과를 적고, 급대수효를 기록했다. 조선 후기의 노비공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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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내시노비감공급대사목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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